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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또 규제 대못?..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논란

건설업계 또 규제 대못?..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논란

기사승인 2014. 05.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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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소방시설 분리발주 관련법 개정안 발의
건설업계 "책임 규명 혼선, 하자보수 지연 초래" 반발

 소방시설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토록 하는 법안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분리발주를 골자로한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이명수, 서병수, 이찬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소방시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원도급자)에게 일괄 발주하지 않고 전문 소방설비업체에 직접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열리지 않았고, 다음날 열린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세월호 사고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인 9월 정기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 공종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야의 공사는 개별법에서 다른 공종과 분리발주토록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소방시설업계, 소방 관련 단체는 건설공사 제외 공종 중 소방시설만 분리 발주를 하지 않으면서 저가하도급에 따른 품질저하, 안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병수 의원은 발의안에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하도급 병폐는 하도급 시 일정액을 차감하는 관행이 횡행해 부실 소방시설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와 같이 부실 시공된 소방시설공사는 고장, 오작동 및 화재 등 유사시 정상기능의 장애로 인해 다수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도 분리발주를 하도록 해부실 소방시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같은 분리발주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및 부실공사를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면 오히려 전체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규명 곤란, 하자보수 지연, 소방산업 양극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방재·소화 및 피난을 위한 각종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공해야 하지만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복도·계단 및 출입구 등 피난시설을 포함한 건축구조물과 밀접한 연계 없이는 화재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작동 가능성도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관련 법령에서 건축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등의 과정에서 소방관서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발주 시스템 문제를 품질저하 사유로 들먹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씨랜드 화재사고, 대구지하철 화재 등 대부분 화재사고의 겨우 부실시공이 원인이 아니라 소방시설기준 및 안전점검 미비, 건축주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이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국회입법조사처도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방재역량 강화방안’의 하나로 건축과 소방간 통합법규 구축 등 연계요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소방시설 분리발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리 발주 의무화가 논의되며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오히려 발주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건축관련 규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폐기되어 왔다. 


건설업계는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하게 되면 부실 및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해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대규모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상 등이 어려운 문제점도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방시설업체의 경우 10년이상 존속비율이 15%에 불과해 부실 시공 및 하자발생시 책임주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리발주가 소방시설 개선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만큼 불법 하도급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되 소방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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